서울시, 7월부터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금지구역·단속 기준 총정리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치 개요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 공원과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및 대상 동물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으로,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숲
- 남산공원
- 월드컵공원
- 여의도공원
- 북서울꿈의숲
-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 한강공원 11곳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대상 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적발 시: 20만 원
- 2회 적발 시: 50만 원
-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 원
시행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둘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의 문제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들의 서식 밀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생 문제: 배설물로 인한 공공장소 오염
- 재산 피해: 건물 부식 및 훼손
- 생태계 교란: 자연스러운 개체 수 조절 방해
시민들의 협조와 유의사항
서울시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삼가시고,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
- 공원 방문 시: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반 행위 신고: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결론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협조로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