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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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완벽 안내!

by 도리37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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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감액된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부양자녀의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외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외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부터 11월 30일(일)까지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3.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유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완료 후 확인: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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