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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감액된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부양자녀의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외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부터 11월 30일(일)까지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유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 완료 후 확인: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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