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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시설이 아닌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대신할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특별현금급여란?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시설 이용 대신 가정에서 보호자(가족 등)의 돌봄을 받는 경우 지원받는 현금성 요양급여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요양보호를 제공할 경우, 시설이 아닌 '가족 돌봄'을 인정받아 월 단위로 급여를 현금 지급받게 됩니다.
가. 대표적인 종류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지급
- 특례 현금급여: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등 요양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2. 신청 자격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 요양시설·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봄 제공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시 우대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특례 인정 가능
3.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 월 최대 15만 원 ~ 32만 원 (등급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 1~2등급: 24만 원 ~ 32만 원
-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5만 원 ~ 22만 원
※ 지급액은 매년 장기요양 수가에 따라 소폭 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 등급확정 → 가족요양 제공 여부 확인 → 특별현금급여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보호자의 경우, 돌봄 계획서와 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공단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계획서 (해당 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보유 시)
6.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 보호자
-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도서지역 거주자
- 재택 돌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7. 유의사항
- 공식 요양서비스와 중복 신청 불가
-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인정
-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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