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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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방법

by 도리37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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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무엇이고 민방위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교육면제대상은 누구이고 면제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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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을 쌓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성된 모든 대원이 교육대상이다. 민방위 대상은 의무적으로 만 20세~40세 남자(2024년 기준 : 1984년생~2004년생)가 대상으로 통상 예비군이 종료된 이후의 남자들이 대상이다. 간혹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대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도 민방위는 편성대상이므로 바로 민방위에 편성된다. 민방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차에 상관없이 만 40세까지는 계속 편성되고 민방위 교육대상이 된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교육이 다 다른데 민방위 편성 1~2년차는 집합교육 대상으로 각 지역 혹은 직장이 소속된 민방위 교육장에서 4시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이수처리가 된다. 민방위 편성 3~4년차는 사이버 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하면 이수처리가 된다. 다만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이후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평가까지 완료해야지 안그러면 교육이수처리가 안된다. 분명 교육은 다들었는데 이수처리가 안되어있어 동주민센터나 구청담당자와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방위 편성 5년차이상은 사이버 교육 1시간 이수하면 교육이수처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이후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평가까지 완료해야지 안그러면 교육이수처리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일정은 각 년차에 따라 다르지만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하면 

전국 모든 시군구 민방위 교육일정을 다 볼수 있다.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민방위 교육은 교육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상 해외체류자이다. 이런경우가 면제사유 중 가장 많다. 즉 그해 민방위 교육이 3.18일부터 시작이라고 치면 1.19~4.19일까지 3개월동안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연속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해외로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는 일 없이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19일 출국하여 2.19일까지 한달 체류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3.19일에 출국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19일부터 또 6.19일까지 게속해서 체류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어오면 안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4일이내 다시 출국한다면 계속 해외에 체류한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4일이내에 출국한다면 면제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 응급 대책 ․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등 의료․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가 된다. 

 

면제신청방법?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어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을 할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주소지나 직장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필요서류는 교육제외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체류증빙자료, 교도소수감증명서, 재해복구 참여 증빙서류 등등)이다. 혹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도 오프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각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처리된다.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하는 겅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의견진술기간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프로 감면되어 8만원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미이수시 연차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년차 민방위대원이 계속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면 과태료는 매년 10만원씩 내게 되고 연차는 그대로 2년차로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1년에 1번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내서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와 면제대상, 면제신청방법, 민방위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꼼꼼하게 따져서 교육 이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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